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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포함 13개 지구 토지경계 정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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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09:26

인천시, 원도심 포함 13개 지구 토지경계 정비…시민 재산권 보호 나선다

간단 요약

인천시가 8개 자치구 내 13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디지털 지적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원도심을 포함한 8개 자치구 내 13개 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디지털 지적 전환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공부상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업 대상은 제물포구와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등 8개 자치구에 걸쳐 있으며, 총 1236필지, 약 85만㎡ 규모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국비 3억 2000만 원과 지방비 2000만 원을 합쳐 총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이용에 맞춰 경계를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원도심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사업 관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제1차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강화군 등 8개 지구, 1550필지 약 116만㎡를 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지정까지 더해지며 인천 전역의 지적 디지털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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