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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떡 먹다 질식사…주간보호센터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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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0:20

치매 환자 떡 먹다 질식사…주간보호센터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간단 요약

대구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환자가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센터 대표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3월 31일 대구 서구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질식사 사고와 관련해 센터 대표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B 씨가 떡을 섭취할 경우 질식 위험이 있다는 점을 A 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떡을 작게 자르거나 씹어서 삼키게 하는 등 질식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센터 측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보호 시설 내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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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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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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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0:57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지만 집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처벌 다 하다가는 돌봄사업 없어져 집에서 가족들이 돌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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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0:44
참 안타까운게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대표들은 철창갈거 각오하고 일을 해야 하겠지만 안전불감증이 있는 대표가 있으면 정말이지 책임은 져야 한다. 생선에 가시 안바르고 그냥 제공하는곳이나 목 막히는 삶은 계란,떡, 고구마 이런건 노인들을 위한 소화가 쉬운 음식이 아니다. 조리법을 달리하거나 가급적이면 잘게 쪼개서 내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관한 주의가 없는 대표는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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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1:34
그냥 사고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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