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해 2020년 제정된 기존 윤리기준을 전면 개편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이달 중 최종 제정합니다. 이번 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해 AI 안전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 규범으로 수립됩니다.
새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초안을 공개한 뒤 각계로부터 116건의 서면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윤리적 권고가 법적 의무와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원칙이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바람직한 AI 개발과 활용을 돕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