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18번째 송출국 지정…2028년부터 인력 도입
뉴스보이
2026.08.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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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11: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카자흐스탄이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지정되어 2028년부터 국내 산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됩니다.
건설업 현장 간 이동이 완화되고, 노동법 위반 시 사업주 단위의 고용제한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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