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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18번째 송출국 지정…2028년부터 인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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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1:02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18번째 송출국 지정…2028년부터 인력 도입

간단 요약

카자흐스탄이 고용허가제의 18번째 송출국으로 지정되어 2028년부터 국내 산업현장에 인력이 투입됩니다.

건설업 현장 간 이동이 완화되고, 노동법 위반 시 사업주 단위의 고용제한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18번째 송출국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인력이 국내 산업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이 송출 업무를 전담할 공공기관을 갖추고 있어 인력 송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전 취업 교육시설과 고용허가제 센터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도 대폭 개선됩니다. 우선 이동하려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으로 외국인력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인 9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법 위반이 발생한 현장에만 고용제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해당 제도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겸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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