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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구급차 요금 인상 및 할증 확대…30분 넘으면 대기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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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4. 11:00

오늘부터 구급차 요금 인상 및 할증 확대…30분 넘으면 대기요금 부과

간단 요약

기본요금이 최대 4만 원으로 오르고, 할증 적용 시간도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전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환자 인수·인계 시 30분을 초과해 대기할 경우 10분당 6,000원의 대기요금이 새롭게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0시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구급차 이용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요금 인상과 함께 할증 시간 확대, 대기요금 신설 등이 시행됩니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10km 이내)은 의료기관 등의 경우 기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비영리법인은 2만 원에서 2만 6,6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한,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였던 할증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늘어났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전일 할증요금(20% 가산)이 적용됩니다. 환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30분을 초과해 대기할 경우 10분당 6,000원의 대기요금이 부과되는 항목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을 위해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됩니다. 구급차의 허위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2개월 후부터 모든 민간이송업자는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2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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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1:47
50대들이 만든 세상. 저주한다. 너희는 양심이 있으면 나중에 대우받을 생각은 진짜 하지마라. 너네 유산은 세금으로 80%정도 뜯은 후 우리 2030들 민생지원금으로 뿌릴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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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1:48
ㅋㅋㅋ아니 20만원뿌리고 도대체 얼마를 뜯어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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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1:48
의료도 찢는구나 내려와 헬기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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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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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1:40
민간은 기본이 15이던데 ㅠㅠ 차로 2~3분거리 가는거도 15만원 줬는데 택시처럼 기본요금있는지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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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1:43
진짜 이 책상물림들... 일반구급차 병원꺼는 대기하는경우 없고, 민영구급차도 일반구급차는 아예없고 무조건 특수구급차임. 그냥 특수구급차가 필요없는 사람도 무조건 특수구급차밖에 못타. 왜냐고? 한번 나가는데 가격차이가 저만큼인데 민간에서 누가 일반구급차를 운용하겠냐? 특수-일반 가격차이가 합리적이거나 일반구급차는 공기업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봄. 이넘의 책상물림들은 진짜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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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1:44
젊어서는가정고나라를위해열심히살다가늙어서는병원비와죽을땐돈내고엠브란스타고모든게돈돈돈돈..염병할내인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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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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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2:18
사설구급차인거 알면서도 119구급차 사진 올려서 기사 누르게 하는거 좀 짜친다 생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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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3:20
찢정권 뭐든 다 올려버리는구나. 탄핵밖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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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4 02:31
저금액 정상으로 받을까? 사설구급차들 저런 계산으로 안하고..지들 멋대로 얼마달라 그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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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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