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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주 다이빙샵 운영자, 여성 손님 샤워 모습 불법 촬영해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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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6. 10:56

제주 다이빙샵 운영자, 여성 손님 샤워 모습 불법 촬영해 징역 2년 구형

간단 요약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 측은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씨가 여성 손님들의 샤워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다이빙샵을 찾은 손님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두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26년 10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1개의 댓글
best 1
2026.8.16 00:23
저거 찍으려고 다이빙샵 운영 하는거였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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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16 00:26
개무식한가보다 성범죄법이 얼마나 강화된줄 모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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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1:53
조금만 늦게. 걸렸음. 아는 견찰이 무죄줬을텐데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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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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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3:06
민주당에 쓸 자소서 한줄 더 채우느랴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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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3:15
용서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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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3:24
과연 한두번일까 ? 음주운전도 수십번해야 한번 재수없게 걸린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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