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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 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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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6. 10:46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 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해야"

간단 요약

군 복무 중 축구 시합에서 부상을 입은 예비역 A씨가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상과 군 체육활동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기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육군 부대 체육대회 축구 시합 도중 부상을 입은 예비역 A씨가 보훈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만기 전역 후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보훈지청의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축구 시합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는 아니라고 판단해, A씨가 함께 청구한 국가유공자 인정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A씨는 사고 약 6개월 뒤인 2024년 7월 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부상 원인에 대해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라고 평가하며 군 복무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는 직무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지만, 보훈 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군 체육활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보훈 보상대상자로서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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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2:49
끌고가놓고 당연한걸 안해주려 하네 ㅋㅋ 남잔 군대가서 죽고, 전역후에도 예비군훈련하다 사망하는데 반해, 매춘부엔 5500만원 주고, 참전용사엔 45만원 주는나라, 중년남성 예비군 검토하고, 장애인, 고아, 암환자는 공익으로라도 끌고가지만, 여자는 장애인보다 못한지 검토조차 안하는 나라. 여자는 당직, 야근 힘든일 안하면서 돈 조금줘서 차별이라는나라. 결혼할땐 꼴랑 3천, 이혼할땐 반반 뜯어가는 나라, 그냥 한국남자로 태어나면 죽을때까지 빨대꽂고 등골빼먹는웃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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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2:50
병적 기록도 못 까는 방위 출신 안규백도 국회의원 하고 장관도 하는데, 군대 가서 다쳤으면 보훈 처리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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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2:51
보훈대상도 가라 ㅈㄴ 많다 전수조사 한번 해봐라 난리날걸 ?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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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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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3:08
끌고가놓고 당연한걸 안해주려 하네 ㅋㅋ 남잔 군대가서 죽고, 전역후에도 예비군훈련하다 사망하는데 반해, 여자는 해외여행가서 클럽에서 술먹고 춤추는 나라 매춘부엔 5500만원 주고, 참전용사엔 45만원 주는나라, 중년남성 예비군 검토하고, 장애인, 고아, 암환자는 공익으로라도 끌고가지만, 여자는 장애인보다 못한지 검토조차 안하는 나라. 여자는 당직, 야근 힘든일 안하면서 돈 조금줘서 차별이라는나라. 결혼할땐 꼴랑 3천, 이혼할땐 반반 뜯어가는 나라, 그냥 한국남자로 태어나면 죽을때까지 빨대꽂고 등골빼먹는웃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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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3:08
ㅋㅋ 이거수십만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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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3:11
당연한거 아닌가? 출근 하다가 다쳐도 산재 들어가는데 근무지 내에서 다쳤으면 보훈대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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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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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3:15
당연히 유공자는 아니지 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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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3:26
이게 맞지.나라에 끌려가서 다쳤으니 보상은 해줘야되는거고, 근데 '공'을 세운건 아니니까 유공자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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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6 03:20
518도 그때 광주에도 없었던자들이 왠 유공자? 추미애 김민석 정청래 등등 답좀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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