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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화분인 줄 알았는데"…70대 여성 항소심서 절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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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5:16

"버린 화분인 줄 알았는데"…70대 여성 항소심서 절도 유죄 판결

간단 요약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화분이 버려진 것이라 오인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73세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김 씨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4년 10월 하순부터 11월 9일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분식집 테라스에 놓인 화분 3개(시가 45만 원 상당)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분식집 주인은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화분을 버려진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이를 확인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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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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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8:17
평생ᆢ손버릇이 그랬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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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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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8:23
비겁한 변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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