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19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 338조에 근거하며 와인, 가구, 유제품, 시멘트, 의류 등이 대상입니다. 부과 규모는 약 200억 달러(약 28조 3,000억 원)로, 지난해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5.2%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른 특혜 적용 제품까지 포함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 무역 담당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4주간 6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직 합의안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국은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관세 산정 시 부품 생산지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입장 차가 큽니다.
유제품 수입 제도와 미국산 주류 판매 문제도 협상의 걸림돌입니다. 캐나다 주 정부들은 지난해 3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발해 미국산 술 불매를 선언했으며, 현재 앨버타와 서스캐처원주만 판매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관세 발효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48시간 내 추가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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