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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 법원 "아동학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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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5:45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 법원 "아동학대 아니다"

간단 요약

자신의 딸을 밀친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때린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15일 오후 6시 40분, 경기도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 놀이방에서 30대 엄마 A씨가 2살 B군의 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B군이 미끄럼틀 위에서 A씨의 15개월 된 딸 C양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면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목격하고 다가가 B군의 등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타격 정도가 세지 않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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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6:50
지 자식이 잘못했는데 고소한 남자아이 부모는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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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7:26
아들 계속 저렇게 키워봐라 그다음에 밀쳐지는거 엄마인 너임 밀쳐지기만 하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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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6:57
유충도 그렇고 유충맘도 그렇고 잡아죽여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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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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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7:25
역시 개한국이구나 손지검자체가 학대고 폭행이다 안죽엇다고 갠찬다니 구럼 그애가 죽엇어야만 소송거리냐 일본은 미워하고 무시해도 학대로 보고 접근금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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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7:38
미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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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7:33
참 대한민국이 왜이렇게 되었나요 ~~~ 안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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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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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7:56
ㅈㄹ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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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8 07:51
,공권력 낭비 어메이징 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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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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