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살 딸 밀친 2살 아이 때린 엄마, 법원 "아동학대 아니다"
뉴스보이
2026.08.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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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15: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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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밀친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때린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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