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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플랫폼 협약 후속 논의 본격화…'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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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6:09

ILO 플랫폼 협약 후속 논의 본격화…'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추진

간단 요약

지난 6월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국내 법·제도 정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일법 패키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6월 제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을 채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보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일법 패키지' 입법을 연내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산업화 시대부터 대전환 시대의 비정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노동권 사각지대는 존재해 왔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협약 제9조가 규정한 '사실 우선의 원칙' 적용과 제13조에 명시된 알고리즘 정보 공유 등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두고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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