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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군의원,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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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16:26

전북지역 군의원,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선관위 고발

간단 요약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1억 5000여만 원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본인 것으로 기재하고 채무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도내 한 군의회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 당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기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총 1억 5000여만 원 규모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후보자의 재산 정보가 공직 수행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유권자의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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