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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7년 '김해푸드 인증제' 도입…지역 먹거리 품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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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8. 20:10

김해시, 2027년 '김해푸드 인증제' 도입…지역 먹거리 품질 관리 강화

간단 요약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김해푸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인증 제품에는 '김해품다' 표시를 부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해시가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김해푸드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지역 먹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며, 2027년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 전 2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특히 가공품은 원재료의 50% 이상을 김해푸드 인증 농·축산물로 사용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존 GAP 인증 농산물이나 친환경·무항생제 인증 제품 등은 요건 충족 시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기간 중 연 1회 이상 시료를 수거해 안전성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인증 제품에는 '김해품다'라는 전용 표시가 부착됩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인증번호와 유형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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