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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돕는 보호지원단 신설 및 인사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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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2:02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돕는 보호지원단 신설 및 인사 불이익 금지

간단 요약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해 공무원의 법률 상담과 소송을 전담 지원합니다.

성과가 미흡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며, 형사사건 시 변호사 비용을 사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는 지난 4월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각 기관에는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전담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설치됩니다. 특히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도 신설됩니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도입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비용은 전액 환수됩니다. 아울러 다수 지자체나 교육청이 얽힌 사안을 공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의 근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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