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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버스기사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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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2:08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버스기사 징역 12년 선고

간단 요약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5일 오후 7시께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시내버스 기사이자 노조위원장인 A 씨(58)가 택시 기사 B 씨(71)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위중한 상태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공격의 정도와 횟수,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평소 소주 3병 이상을 마시는 등 알코올 남용이 심각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회복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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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5:12
국토부장관 이 버스기사는 만나고싶지 않나요? 쓸데없이 숫가락 언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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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4:01
의식 찾을때까지 무기징역 주고 의식 돌아오면 그때부터 12년 시작 + 재산몰수해서 피해자에게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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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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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4:59
영상을 보면 12년도 부족할 지경이다. 폭언에 이어 쫓아가서 70여차례 폭행을 하고 쓰러진 70대 택시기사를 밟고 찍으며 '' 아직도 안 죽었니? '' 소리가 생생하다. 술에 취해 기억에 없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고 가중처벌을 해야하지 않나.피해자와 가족은 피눈물로 지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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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3:53
거의 매일을 소주 3병을 퍼마시고 이튿날 시내버스를 운전 했다면 대량으로 음주운전 살인을 작정 했구먼! 이런노미 또,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었다니! 회사에 음주운전 감별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봤자 노조위원장이랍시고 건너 뛰었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핸들을 잡았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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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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