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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의혹, 경찰 "공소시효 만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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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2:46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의혹, 경찰 "공소시효 만료" 판단

간단 요약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외국인 심판 성 접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한계를 밝혔습니다.

과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바 있으나, 성매매 알선은 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외국인 심판을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도과했다"며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 평가전 등 7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들을 대상으로 성 접대가 이뤄졌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며 불거졌습니다. 현행법상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15년이 지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고,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성매매 알선 외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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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3:24
수사도 사작안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걸 어케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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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3:58
아 얼마나 억울할까..... 이건 정말 다시 수정되어야할 법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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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3:53
국민세금으로 잘들 노네~~~정부 산하 기관들 죄다 지멋대로 국민돈쓰고 부족하면 증세때리는건 비상식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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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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