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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화해권고 불복하며 소송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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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9. 17:00

영풍·MBK,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화해권고 불복하며 소송전 재개

간단 요약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를 영풍 측이 거부하면서 경영권 분쟁 소송이 다시 법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18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이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풍 측은 지난 2026년 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30일 관련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고려아연이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4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과거 가처분 재판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당시 주총 의장이었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게 영풍 측에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초 영풍과 MBK 측은 소송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판단해 소 취하 의사를 밝히며 분쟁 종결 수순을 밟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한 사건 종결 절차는 무산됐으며, 양측의 법정 공방은 다시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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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세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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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07:56
돈줄인 MBK가 싸움 부추기는 건데…. MBK는 홈플러스에서 단물 다 빨아먹고 고려아연으로 갈아 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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