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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시공 열선 화재, 대법 "간접사실로도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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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06:01

무자격자 시공 열선 화재, 대법 "간접사실로도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간단 요약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간접 증거를 통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긴 병원 시설과장과 시공업자의 책임 범위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2년 3월, 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청주 C 병원 주차장에 수도 동파 방지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A씨는 안전 인증이 없는 부품을 임의로 조합하고 비닐 절연 테이프로 마감하는 등 부실하게 시공했습니다. 병원 시설과장 B씨는 자격 확인 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공사를 맡겼습니다. 화재 발생 4일 전 차단기가 내려가는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B씨는 별다른 확인 없이 재작동시켰고 5분 뒤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 신관·구관 및 인근 모텔 등 건물 3채(약 2500㎡)가 소실됐으며, 약 20억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의 구체적 발화 과정이 직접증거로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된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실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씨의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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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21:42
전기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최소 현장경험 10년이상 혹은 기능사) 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시공 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현재는 뺀찌만 있으면 남녀노소 가재나 게나 누구나 시공할수 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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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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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9 21:47
전기 공사일 하지만 무자격자들이 너무 많다. 최소 기능사. 혹은 전기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초급이상 경력자가 시공해야 맞다. 하도의 하도에, 일감 떼주기, 불법 외국인 노동자 쓰기, 무자격자 문제가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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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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