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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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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06:0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1년 연장

간단 요약

변동증거금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이 3조 원 이상인 165개 금융사에 적용됩니다.

개시증거금은 명목잔액 10조 원 이상인 143개 금융사가 교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6년 9월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당사자 간 담보를 사전에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개시증거금은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매년 3~5월 말 명목잔액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변동증거금명목잔액 3조 원 이상인 165개 금융사가, 개시증거금은 10조 원 이상인 143개 금융사가 교환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 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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