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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법 21일 시행…수급 조절·농가 경영안정 지원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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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1:12

한우산업법 21일 시행…수급 조절·농가 경영안정 지원 체계 가동

간단 요약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업의 진출 시 상생 방안 마련을 의무화해 기존 농가의 경영 안전판을 구축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수급 조절과 농가 경영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우산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법안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철폐와 기업의 한우산업 진출로 인한 농가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년마다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또한 주요 정책을 심의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 및 수출 기반 조성 등 세부 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중기업,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 중기업 이상 기업이 한우산업에 참여할 경우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 생산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축협 등 지역 생산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농가와의 상생 방안을 담은 협력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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