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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전 변호인, 알선수재 혐의 2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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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1:05

'건진법사' 전성배 전 변호인, 알선수재 혐의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간단 요약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전 변호인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6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차임 등으로 대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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