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물

#택시기사

#한문철

#현행법

승객 태우고 30분간 음란물 시청한 택시기사…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

logo

뉴스보이

2026.08.20. 13:06

승객 태우고 30분간 음란물 시청한 택시기사…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

간단 요약

제보자 A씨는 남편과 택시를 탔다가 기사가 30분간 음란물을 시청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승객을 태운 채 운전하며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제보자 A씨는 건강검진 후 수면 마취 상태였던 남편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가, 목적지까지 약 30분 동안 기사가 음란물을 재생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택시 회사에 항의했으나, 회사 측은 해당 기사를 다시 배차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기사의 운행을 영구적으로 막을 강제성 있는 조치는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운전 중 음란물 시청이 승객에게 큰 불쾌감과 공포를 주었음에도 법적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였음에도 큰 공포를 느꼈다며, 이후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 기사의 일탈 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3개의 댓글
best 1
2026.8.20 04:23
승객이 봤다면 혼자 본게 아니다,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thumb-up
47
thumb-down
3
best 2
2026.8.20 04:54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지려는걸까.. 음주운전을 해도 운전 의도가 없으면 처벌 불가능하다고 하질 않나 ㅋㅋㅋㅋㅋ 야동 틀고 운전해서 불쾌감을 줘도 처벌이 안되고 ㅋㅋㅋㅋㅋ 나쁜 놈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중~
thumb-up
25
thumb-down
0
best 3
2026.8.20 04:19
음란물 유포자가 총리 하는 시대이니 택시 기사가 손님태우고 운행중 버젓이 음란물 시청하는구나.
thumb-up
18
thumb-down
10
머니투데이
19개의 댓글
best 1
2026.8.20 01:39
이런 기사는 뒷자리 여성손님이 없으면 이런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여성이 타고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희열을 느끼는 관음증 환자이다.치료가 급선무다
thumb-up
68
thumb-down
0
best 2
2026.8.20 01:37
저정도면 사리분별이 안되는 도착증 수준인데 저거 언젠가 일 나겠다 택시회사는 저인간 운전 못하게 짤라야 되는거 아닌가
thumb-up
37
thumb-down
0
best 3
2026.8.20 01:58
운전 중에 뭘 본다는 거 자체가 일단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될 일인데, 거기에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시야 범위 안에 음란물을 대놓고 틀어놓는다는 건 빨리 조치 안하면 나중에 더 큰 사고칠 가능성이 높음
thumb-up
19
thumb-down
0
뉴스1
10개의 댓글
best 1
2026.8.20 01:44
저정도해야 민주당에 입당 할수 있지
thumb-up
30
thumb-down
13
best 2
2026.8.20 01:35
승객을 태우고 가면서 운전중에는 시청하는게 금지
thumb-up
12
thumb-down
0
best 3
2026.8.20 01:33
요즘 법의 시행이 정의롭지 못하니 이런일이 자주 발생하고 문제가 계속된다. 국회의원들 법 제대로 만들고 법 집행기관은 엄중히 진행해야될것이다. 기준이 틀어지면 사회가 병드는 법이다. 제발 정의로운 사회로 꾸려나가자. 정말이지 나라가 병들고있다....
thumb-up
6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