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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계사 ‘환급률 1위’ 등 과장 광고 금지…국세청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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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3:44

세무사·회계사 ‘환급률 1위’ 등 과장 광고 금지…국세청 규정 마련

간단 요약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의 과장 및 오인 광고를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수임료 비교나 근거 없는 우월성 강조 광고는 엄격히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과장·오인 광고를 금지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세무사법 광고 규제 조항의 후속 절차로, 오는 2026년 9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은 다른 세무사와의 수임료 직접 비교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는 ‘업계 최고’나 ‘환급률 1위’와 같은 우월성 강조, 산출 근거가 불분명한 환급률·절세율 등 업무 결과 표시도 금지됩니다. 규제 대상은 세무사 개인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회계사, 변호사, 외국세무자문사 및 관련 법인까지 포괄합니다. 광고의 객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광고에 활용된 근거 자료는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에 위반 행위 제보 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 단체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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