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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자금 지원 및 만기연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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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4:12

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자금 지원 및 만기연장 실시

간단 요약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에 긴급 금융지원이 시행됩니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물론, 보험료 납입유예 등 실질적인 구제책이 마련됐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수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연장 등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피해 가계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의 3개월에서 1년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최장 6개월까지 납입이 유예되며, 관련 보험금은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과 함께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피해 상황을 총괄 점검합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직접 파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남 거제와 통영 등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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