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 허위 공시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뉴스보이
2026.08.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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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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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대 허위 공시로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조대웅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사내이사 권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