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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전통시장 1km 규제' 손본다…고덕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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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4:11

유의동, '전통시장 1km 규제' 손본다…고덕신도시 대형마트 입점 길 열리나

간단 요약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철도와 하천으로 분리된 고덕신도시의 생활권을 반영해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대형마트나 복합쇼핑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덕신도시의 유통시설 입점은 2011년 평택시가 서정리시장 등 관내 5개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신도시까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경기 평택을)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직선거리뿐만 아니라 철도, 하천, 도로망 등으로 구분되는 실제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전통시장 보호 정책은 유지하되, 경부선 철도와 서정리천으로 소비 동선이 완전히 나뉜 신도시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고덕신도시의 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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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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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5:46
현실성 있는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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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8.20 05:48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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