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폐가전 배출 편의를 높이고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우선 소비자가 대형 전기·전자제품을 새로 살 때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관리기 등 총 11종입니다. 관련 시행규칙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래폐자원 관리 범위도 대폭 넓어집니다. 전국 7곳의 거점수거센터에서 취급하는 대상에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외에도 ESS,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구동모터 등이 추가됩니다. 또한 폐이차전지 원료물질 인정 기준을 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으로 상향해 재활용 품질을 높입니다.
파손된 고위험 폐배터리에 대한 안전 조치도 강화됩니다. 밀폐형 운송용기 사용과 방제장비 비치 등이 의무화됩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자 산업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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