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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의료행위 아냐"…타투이스트, 광고 혐의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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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4:54

"문신은 의료행위 아냐"…타투이스트, 광고 혐의 항소심 무죄

간단 요약

지난 5월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내려진 결과입니다.

법원은 타투이스트 박준형 씨의 광고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장기간 계류돼 왔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신 시술 자체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광고한 행위 역시 의료법상 의료 광고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를 대리한 황진섭 법무법인 대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타투 광고를 의료 광고로 간주해 처벌해 온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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