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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10월 말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도입…이사 전 가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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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5:15

HUG, 10월 말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도입…이사 전 가입 확인

간단 요약

기존에는 잔금 납부 후 보증 가입이 가능해 분쟁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이사 전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성년 임대인 연대보증 의무화와 표준계약서 특약 활용으로 전세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0월 말부터 임차인이 잔금 납부와 이사 전에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마친 뒤에야 보증 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 가입이 거절될 경우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분쟁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후 앱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HUG는 제도 개편과 함께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명칭을 '전세반환보증'으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증 가입 거절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임대인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해제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임대인과 계약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대보증을 의무화해 보증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드는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HUG는 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 고도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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