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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사망·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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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6:47

범인 사망·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간단 요약

범인 기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됩니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형사재판과 별도로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도 포함됩니다. 제도 운영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유엔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환수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환수된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도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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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8:27
여당대표가 바뀌니 일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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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8:36
와~~~~나이스👍👍👍 이렇게 빨리 살 수 있는데 몇개월씩 보류시키고 있었다니 쩔래는 역시 민생은 뒤전, 연임할 궁리만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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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8:36
굿... 속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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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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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8:15
사기꾼이 죽으니까 걍 형의없음으로 사건종결하던데~~피해자보고 개인이 소송해서 받으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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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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