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경계 200m 이내 학습권 침해 우려 집회·시위 제한한다
뉴스보이
2026.08.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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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16: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학교 경계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가 제한됩니다.
확성기 소음이나 욕설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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