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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계 200m 이내 학습권 침해 우려 집회·시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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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6:56

학교 경계 200m 이내 학습권 침해 우려 집회·시위 제한한다

간단 요약

학교 경계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가 제한됩니다.

확성기 소음이나 욕설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주변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옥외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학교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해당 집회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금지나 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습권 침해 사유로는 차별·모욕·비하 목적의 발언, 확성기 등을 이용한 심각한 소음 발생, 반복적인 욕설·폭언·비속어 사용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학교 주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과 욕설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열람을 지원하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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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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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7:50
내란2찍들....극우세력,,,.사이비종교.... 집회,시위하면 학생들이 뭘 배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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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7:51
한참 크는 애들 스트레스 좀 안받게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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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7:57
아파트 근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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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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