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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함유 라면 중국 수출길 열린다…식품 수출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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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7:15

고기 함유 라면 중국 수출길 열린다…식품 수출 절차 대폭 간소화

간단 요약

한국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협력 문서를 체결하며 고기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식품 수출 등록 기간이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중국 해관총서와 식품 안전 분야 협력 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관 기업 대화를 계기로 성사됐으며, 양국 간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합의로 그간 수출이 어려웠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엄격한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출 절차도 대폭 개선됩니다. 대부분 식품의 등록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10일 수준으로 단축되면서, 등록 지연으로 발생하던 연간 약 37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물 위생증명서의 전자 전환도 도입됩니다. 종이 증명서 발급과 우편 송부 비용을 절감해 연간 약 3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위·변조 방지를 통해 통관 속도 또한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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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코메디닷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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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5:37
중국이 위생을 논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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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6:24
중국 니들이 라면맛을 알아? 춘장같이 속이 시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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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8.20 06:12
매미 유충을 넣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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