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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지배주주 자금대여 제한…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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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7:26

상조업체 지배주주 자금대여 제한…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간단 요약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하는 대여금과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은 가입자 약 1100만 명, 선수금 총액 약 1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자금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존 초과분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전액 회수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체계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은 신용공여 한도 위반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영업정지 사유 또한 기존 8개에서 31개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됐으며, 공제조합이 출자금 200억 원에 미달하거나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비자 정보 확인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 시장 투명성 제고에 즉각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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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8:24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도록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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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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