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업체 지배주주 자금대여 제한…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8.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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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17: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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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지배주주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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