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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외곽 섬 353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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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7:57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외곽 섬 353곳 신규 지정

간단 요약

수도권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8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국방 및 전략적 보호를 위해 국토 외곽 섬 353곳이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보유 주택이 3년 새 30% 증가하는 등 투기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 대비 27% 감소하며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수도권 외에도 국방과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요청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치로, 국가 안보를 위한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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