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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문의 금지' 외부인까지 확대…문의만 해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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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7:59

경찰, '사건문의 금지' 외부인까지 확대…문의만 해도 징계

간단 요약

기존 내부지침이었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으로 명문화하여 강제성을 높입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나 사무장의 문의도 금지되며,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으로 명문화합니다. 강화된 제도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직원 간 문의를 금지하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나 사무장 등 사건 관련 외부인의 문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의를 받은 수사관은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징계 기준도 한층 강화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사건문의 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청탁이나 부당한 문의를 할 경우,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문의 행위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경찰은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등 처우 개선책도 병행합니다. 오는 31일에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 권고안을 발표하며 수사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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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8:53
까는소리그만 하고.. 수사 유출에 자기 식구 봐주기 수사에.. 각종 비리로 얼룩진 견찰에 수사종결권 주는 건 고양이에 생선 맞기는격.... 저런 비리 견찰을 견제 할 수 있는건 보완수사뿐... 견찰은 수사종결권 반납 하고... 보완수사권은 원복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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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9:15
전화나똑바로 받아라 자기네들끼리 봐주기등 누가이제경찰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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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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