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사건문의 금지' 외부인까지 확대…문의만 해도 징계
뉴스보이
2026.08.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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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17: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 내부지침이었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으로 명문화하여 강제성을 높입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나 사무장의 문의도 금지되며,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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