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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해도 월급 6개월분 보장…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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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3:54

회사 망해도 월급 6개월분 보장…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으로 확대

간단 요약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며 노동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한도도 함께 상향되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도산대지급금’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 보장했으나,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급 상한액도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융자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일반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2억 원을 넘는 사업주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융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기금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대지급금 회수율은 29.7%로 6년 연속 하락하며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도입된 강제징수 제도를 통해 회수율을 높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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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0:42
피같이 벌어서 낸 세금으로 진짜 놀고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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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0:34
이런 제도가 필요한건 맞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회사 유동자산이 당기 미지급금중 임금항목보다 내려가면 자동 파산하게끔 만든다거나 이런식으로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돈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면 안되나? 이걸 국가가 갚아주는 방식으로 땜빵하면 악용하는 사람 많을것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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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0:49
대한민국 전멸시켜려 작정햇네 좌파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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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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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07:45
석열이랑 굼짐당한테는 기대하기 어려문제도다.왜냐면 그것들한테 뒷돈 주면서 임금체불.도산이 많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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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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