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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배소 자료제출 의무화 및 재조사 절차 법제화…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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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7:43

공정위 손배소 자료제출 의무화 및 재조사 절차 법제화…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간단 요약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공정위가 사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신고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유영하·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입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는 관련 사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열람 범위와 대상자를 제한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해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신고인의 권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그간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신고인이 처분 없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했습니다. 신고인은 불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처분시효도 합리화됩니다.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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