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울릉도

#국토교통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logo

뉴스보이

2026.08.20. 17:41

울릉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단 요약

국방상 중요도가 높은 섬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가 의무화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방 및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지정은 2014년과 지난해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기존 25곳이었던 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국토 외곽 섬 지역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