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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 수사 협조 시 형벌 감면…총책 검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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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0. 17:47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 수사 협조 시 형벌 감면…총책 검거 유도

간단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 검거를 도우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내부자의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내부자가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하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 범죄조직의 뿌리를 뽑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적용 대상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해 범죄수익 은닉·가장 및 수수, 금융회사 직원의 범죄행위 미신고 등입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각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활용해 지난 9개월간 46만 건의 의심 정보를 공유하고 7000건 이상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며 약 664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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