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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026년 10월까지 가능
뉴스보이
2026.08.21. 09:47
뉴스보이
2026.08.21. 09: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의를 통해 다시 보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며,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