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6위

#코로나19 백신

#특례 이의신청

#질병관리청

#특별법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026년 10월까지 가능

logo

뉴스보이

2026.08.21. 09:47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026년 10월까지 가능

간단 요약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의를 통해 다시 보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며,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더라도,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시행 전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대상자가 2026년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증빙 자료가 있다면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 인과관계를 보강할 수 있으며, 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