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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5년간 최대 8.41% 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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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0:01

정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5년간 최대 8.41% 덤핑방지관세 부과

간단 요약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8.4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2026년 9월 11일부터 2031년 9월 10일까지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국내 생산업체인 능원금속공업과 LS메탈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제품의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이음매 없는 동관 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원이며, 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66.68mm 이하, 두께 0.2mm 이상 2.5mm 이하의 이음매 없는 동관입니다. 공급자별 관세율은 홍콩 하이량 메탈 트레이딩과 관계사 4.93%, 파인 메탈 테크놀로지스와 관계사 8.41%이며, 그 밖의 공급자에게는 4.93%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정식 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태국산 제품에 3.64~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선제적으로 부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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