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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원천 차단…인력 빼가는 브로커와 해킹까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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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0:18

기술유출 원천 차단…인력 빼가는 브로커와 해킹까지 처벌한다

간단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인력 알선 브로커와 해킹을 통한 정보 탈취 등 범죄 전 과정에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준비 단계부터 정보 탈취, 사용 및 누설에 이르는 전 과정이 빈틈없이 규율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해 핵심인력을 빼가는 브로커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할 때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간 일부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행위임에도 직업안정법상 무등록 직업소개로만 처벌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핵심인력 유출과 사이버 공격에 취약했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가 핵심인력 이직을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해킹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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