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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투자자 대상 '원스톱 파이낸싱' 첫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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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0:20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투자자 대상 '원스톱 파이낸싱' 첫 계약 체결

간단 요약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보관기관 없이 예탁원 계좌 하나로 국채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환매조건부매매와 증권대차 거래 등을 포함하며 국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와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범위와 증권파이낸싱 세부 절차를 조율한 끝에 8월 7일 최종 성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보관기관 계좌 없이 예탁원 계좌 하나만으로 국채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에는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거래가 포함됩니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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