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래마을

#골목형상점가

#서초구

'서울 속 작은 프랑스' 서래마을, 서초구 제9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logo

뉴스보이

2026.08.21. 07:35

'서울 속 작은 프랑스' 서래마을, 서초구 제9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간단 요약

245개 점포가 밀집한 서래마을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초구는 연내 3개 상권을 추가로 지정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서래마을 일대 상권을 제9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2만 3,144.06㎡ 규모로, 총 245개 점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홍보·마케팅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서초구는 기존 30개 이상이었던 점포 밀집도 요건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골목상권의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정이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3월 서래마을 상권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등 정체성 강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상인회 구성부터 신청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나머지 3개 골목상권을 추가로 지정해 총 12개 골목상권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