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사 이하 경찰관 독자 신문은 위법'…수사규칙 개정 권고
뉴스보이
2026.08.21. 12:18
뉴스보이
2026.08.21. 12:1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현행 경찰수사규칙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의 독자적 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