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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사 이하 경찰관 독자 신문은 위법'…수사규칙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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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2:18

인권위, '경사 이하 경찰관 독자 신문은 위법'…수사규칙 개정 권고

간단 요약

현행 경찰수사규칙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의 독자적 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라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제기된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사 이하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칙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범죄 수사의 주체인 '사법경찰관'으로, 경사·경장·순경은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법경찰리의 독자적 조서 작성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상위법 취지에 맞게 규칙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2024년 4월에도 인권위는 사법경찰리의 독자적 신문이 권한 없는 행위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이번 권고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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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5:26
참 어렵게 산다.견재장치 없는 형사사법체계가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네.원죄를 물어야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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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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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3:58
어느조직이나 하위직이 다수인데, 고위직만 수사하라는건데 경찰수사하지 말라고 돌려 얘기하는거네ㅋㅋㅋㅋ정부기조와 반대로 검찰편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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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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