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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와 엘리베이터 두고…유모차 끌고 10차선 무단횡단한 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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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0:29

육교와 엘리베이터 두고…유모차 끌고 10차선 무단횡단한 두 여성

간단 요약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가 있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위험한 도로를 건넜습니다.

현행법상 횡단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무단횡단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여성과 아이를 품에 안은 여성이 차량이 쌩쌩 달리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현장 바로 뒤편에는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육교와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해당 구간이 무단횡단 절대 금지 구역임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나 육교 등 횡단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육교 밑 등 횡단 금지 구간을 건너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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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20:49
진짜 못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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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21:18
우리나라는 모자이크만 없애도 공중도덕 80%이상 회복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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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0 21:12
중국인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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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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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4:06
새끼는 뭘 배우겠니???? 개들도 신호 잘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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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4:21
고액 생명보험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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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5:51
아동학대죄로 고소해야해 어버이연합회는 뭐하는거야 저런거 고발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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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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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1:55
대구구나 ㅉ ㅉ 개념없는 도그같은것들이 사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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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2:15
애엄마 자격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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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2:36
혹시 급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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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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