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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2심도 뺑소니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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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2:54

8살 아이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2심도 뺑소니 무죄 판결

간단 요약

70대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고 현장을 떠났으나, 법원은 사고 인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월, 72세 운전자 A 씨는 SUV 차량을 몰던 중 할머니와 길을 걷던 8세 김 양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바퀴가 김 양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아이는 전치 2주의 발목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으나, A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178m 떨어진 주차장까지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cm로 비교적 높아, 운전자가 키가 작은 피해 아동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치상 혐의를 무죄로 보는 한편,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혐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피해 아동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양의 부모는 탄원서를 통해 아이가 사고 당시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며,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힘들어해 결국 이사까지 해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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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3:04
검사나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보면 판새들이 젤 문제인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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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3:05
아이 간수 좀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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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3:05
2주면 뭐 서로서로 좋게 좋게하지 뭘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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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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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4:35
비명소리가 없었나보죠. 알았으면 170m 떨어진데 주차장으로 가지는 않았을듯. 멀리 도망갔지......아이가 작고 소음이 있으면 모를수도 있을것 같아요. 우리들의 꿈나무인 아이에게 비양심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양심 챙기기를 한번 강조해봅니다. 치료는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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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4:31
양심에 맡겨야 된다는 건가... 할머니랑 아이가 불쑥 튀어나온것도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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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5:03
미친 개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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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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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1 04:15
발등을 밟고 지나갔는데 몰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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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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