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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인정될까…일본서 첫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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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2:55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인정될까…일본서 첫 민사소송 제기

간단 요약

콘텐츠 제작사 '사이'가 자사 AI 이미지 240건을 무단 도용한 미용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가리는 첫 민사 재판이라 이목이 쏠립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가 자사가 AI를 활용해 만든 모델 이미지 240건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지바현의 한 미용실 업체를 상대로 오사카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구한 배상액은 2,4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규모입니다. 원고 측은 AI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며, 정교한 프롬프트 지시와 수작업 수정을 거쳐 완성한 결과물인 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과 무단 도용 책임을 가리는 민사 소송은 이번이 일본 내에서 처음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I 생성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문화청의 2024년 지침에 따르면 저작권 인정 여부는 창작적 표현의 지시 정도, 입력·지시 반복 횟수, 복수 생성물 중 선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지바현 경찰이 2만 회 이상 프롬프트를 입력해 만든 AI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남성을 형사 입건한 사례는 있었으나, 법원이 민사상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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