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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당 합의 위반한 중구의회 의장단에 탈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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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4:16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 합의 위반한 중구의회 의장단에 탈당 권고

간단 요약

중구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 합의를 위반한 이인구 의장과 금동욱 부의장이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은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되며, 이후 5년간 재입당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인구 부산 중구의회 의장과 금동욱 부의장에 대해 탈당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를 깨고 타 당 의원들과 결탁해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규에 따라 이들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제명 처분되며, 이 경우 향후 5년 동안 재입당이 제한됩니다. 한편, 윤리위는 다른 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준호 부산시의원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준호 의원은 이번 제소가 정치적 모략이었다고 반박하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바르게 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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