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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참여 검사 수사 적법성 논란에 대법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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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1. 14:50

합수본 참여 검사 수사 적법성 논란에 대법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

간단 요약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합수본 내 검사 역할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수본 검사의 수사 적법성 여부를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가운데, 증권·금융범죄와 마약, 보이스피싱 등 9개 주요 민생 범죄를 다루는 합동수사본부(합수본) 내 검사의 수사 참여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뚜렷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 유지의 법적 한계를 지적한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의 협업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합수본 검사의 수사 활동 적법성 여부는 실제 형사재판에서 쟁점화될 경우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수사 참여를 이유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할지, 혹은 수집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볼지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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